
충당부채 우발부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제품 보증
- 오염된 토지: 법률 제정 거의 확실
- 오염된 토지: 의제의무
- 환불방침
- 해저유전: 원상복구원가
- 소송사건: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 공시, 현재의무가 존재하면 충당부채로 인식
<충당부채의 측정>
-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
(1) 다수의 항목과 관련된 의무와 하나의 의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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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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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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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추정치
(세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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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말 이행 시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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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후 사건에서 제공되는
추가 증거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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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항목과 관련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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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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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결과에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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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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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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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결과들이 대부분 높거나 낮은 경우, 이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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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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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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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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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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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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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발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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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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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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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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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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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 (발생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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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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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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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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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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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주요 설비의 수선원가가 '하나의 의무'인 경우임
왜냐하면 별도의 열거된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음
그래서
상황1과 상황2별로 발생확률에 따른 수선원가를 각 금액 별로 산정한다.
그 다음에, 상황1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오는 700을 최선의 추정치로 채택한다.
상황2의 경우,
수선원가가 500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다른 가능한 결과들이 전부 500 보다 높으므로 최선의 추정치는 500 이상 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상황1과 상황2는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 '이상/이하'를 포함해야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최선의 추정치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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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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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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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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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변동성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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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이유로 충당부채를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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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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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 '세전 이율'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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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고려한 위험은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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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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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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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충분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ex. 새로운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하다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 존재 시, 법률영향 고려하여 충당부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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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자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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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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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규정시점에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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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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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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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산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땐, 손상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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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부담계약(onerous contract)
회피불가능한 원가가 경제적 효익보다 큰 계약
그럴 땐, 충당부채가 당연히 생기겠고
충당부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핵심
min[ 계약 이행 시 손실, 계약 불이행 시 손실]
그래서 두 개를 구해야 함
[예제]
(1) 한국은 2021년 12월 중 생산제품 100개를 개당 1,000원에 판매하는 확정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1년 말 현재 인도한 제품은 없으며, 22년 중 인도할 예정이다.
-> 확정판매계약 내용 파악하기 (100개를 21년 12월 중에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함. 개당 1,000원의 판매가격으로)
(2) 한국은 21년 말 현재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를 개당 1,100원으로 추정하였다. 21년 말 현재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없다.
-> 생산완료된 제품이 없다고 가정해야, 아래에서 기존 재고가 있을 때 충당부채 인식액을 묻는 문제를 구할 수 있음
내가 헷갈렸던 문제>
만일 21년 말 현재 제품 50개를 보유하고 있ㅇ며, 제품의 개당 장부금액이 1,200원이라고 할 경우, 한국이 21년 말 현재 충당부채로 보고할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계약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가정한다.
-> 문제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음. '단~, 계약은~한다고 가정한다.' 라는 것은 확정판매계약 내용대로 이행한다라는 뜻임. 따라서 물건 100개를 팔긴 판다고 가정한다는 것임
그런데, 제품 5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이 말은 즉슨, 약속한 100개에서 50개만 생산하면 된다는 것임.
그러면 원가가 얼마가 드냐면,
(100개-50개) * (1,100-1,000) = 5,000
여기서 포인트는
보유제품이 '없는' 경우만, min[계약 이행시 손실, 계약 불이행시 손실] 산식을 쓰면 되고
보유제품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손실계산을 해주면 됨
구조조정(reconstructuring)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기업의 사업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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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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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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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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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
2)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였거나 주요내용의 공표에 의한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가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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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기에 구조조정이
완결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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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인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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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조정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발생
2)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이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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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업손실과 자산처분이익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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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관련 충당부채는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 경우에만 인식
* 구조조정 계획의 내용이 유의적인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기'에 구조조정이 완결돼야 함
* if, 구조조정의 착수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비합리적으로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구조조정 실행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공시함
구조조정충당부채 인식 가능한 지출은 '직접비용'만을 포함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지출
2)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
아래 애들은 구조조정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1)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훈련과 재배치
2) 광고선전비
3)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제의 구축에 대한 투자
ex> ★★★ 사례
[사례1] 사업부의 폐쇄: 보고기간 말 전까지 실행되지 않은 경우 -> 의무발생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의제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충당부채 인식 하지 않음
[사례2] 사업부의 폐쇄: 보고기간 말이 되기 전에 한 의사소통과 실행
사업부 폐쇄를 보고기간 말 전에 관련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그날부터 의제의무가 생긴다. 사업부가 폐쇄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부 폐쇄원가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자원의 유출 가능성 : 돈이 나갈 가능성
자원의 유입 가능성: 돈이 들어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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