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최초인식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최초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취득과 관련된 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 비용'처리하고,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의 경우 미우시자 과목으로 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금융자산의 원가에서 제외한다. (분개로 표현)
만약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인 거래가격이 대부분이지만,
다를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다르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면 최초인식시점에서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FVPL의 최초원가 = 경과이자가 포함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 취득일까지의 경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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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VPL 에서는 왜 취득시 거래원가를 최초원가에 가산하지 않는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거래원가 처리방법에 따른 당기손익의 영향이 없다. 따라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준다.
(2) 보유에 따른 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보유기간 중의 표시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 특별한 케이스로,
취득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출제하기 딱인)
이때 현금수령액에서 미수이자로 인식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3) 기말 평가
FVPL은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금융자산평가손익'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 Key point
장부금액 측정을 할 때,
1) 당기 취득 : 최초 원가
2) 전기 취득 : 전기말 공정가치
금액으로 해준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한 단계 upgrade 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보자면,
이자지급일과 보고기간말이 다른 경우를 내볼 수 있겠다.
그럴 경우, 보고기간말 FV에서도 경과이자를 제거해줘야하는데
이때 경과이자는 이자지급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경과이자를 제외시켜주는 것이다.
또 다른 경과이자는,
직전 이자지급일과 취득일 사이의 경과이자를 제거하여 BV를 구하는 문제가 동시에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보고기간말이 연말이 아닌 경우가 나오면 다소 헷갈릴 수 있다.
월수를 조심하여 계산할 것!
* 보고기간 말까지의 경과이자를 제외하지 않은 공정가치로 금융자산 측정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B/S에 보고될 금액이 경과이자만큼 과대계상된다.
(4) 처분
이때 고려하는 계정과목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익'이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익 = 금융자산의 순처분금액 -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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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금융자산처분손익에 반영한다.
한편, 채무상품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처분일까지의 경과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처분금액에서 분리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처분 시에도 장부금액이 당기 취득이냐 전기 취득이냐에 따라, 최초 원가 혹은 전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생긴다.
* 금융자산 제거(derecognition) 시, 아래 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① 제거일 측정 FV로 측정한 BV
② 수취한 대가
(차) 미수이자 1,000
(차) 현금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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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자수익 1,000
(대) 미수이자 1,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9,000
금융자산처분이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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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미수이자는 표시이자 그리고 보유기간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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