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 글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3년 기준)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표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