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부 series (부동산 알고 부자되자)/[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련 법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3년 최신)

예프로 2023. 2. 13. 23:13

부동산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 글을 서울 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3년 기준)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없음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음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표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오피스텔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표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표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