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 글을 서울 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3년 기준)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없음 |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표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오피스텔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표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 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1천분의 9 |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표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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