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보험 요새는 필수 가입이 권장되는 상품이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유형이 많아졌기 떄문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특약에만 기재한다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가야할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사유'!!
즉, 거절사유입니다.
간단하지만 미리 알고가야 하기 때문에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자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눈 뜨고 코베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1. 임차인 미가입 사유
- 고객이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 등 부실자료를 제출하는 등 속임수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임대인(개인) 미가입 사유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3. 임대인(법인) 미가입 사유
- 신용정보조회 결과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 등인 경우
- 회생절차개시신청 상태인 경우
- 공사의 채무자에 해당되어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경우
- 보증사고 또는 보상청구가접수된 상태에 있는 경우
정말 어렵지요..
사실 부동산계약서를 쓸 당시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의 체납여부를
건건히 조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으로도 그를 보장하거나, 정보에 대한 조회의무도 주어지지 않구요.
그래서 대두되는 「전세사기특별법」...
아무래도 화제이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처럼 국가가 보증하는 중개인이
각 계약 당사자들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끔 한다면 제도적으로도 안전한 거래를
중개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은 들어요.
그치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국민들의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나오길 기원해봅니다.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제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제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럼 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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