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차권등기설정' 관련 법
오랜만에 하는 부동산 관련 글 포스팅!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전세사기 관련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임차권등기설정 건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는 뉴스 기사가 많이 보인다.
내가 배운 바로는 #부동산등기법 에서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기존 법의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이 #단독신청 을 하기 위한 기준도 까다롭다.
#임차권등기명령 과 관련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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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법은 일단,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의 법원의 명령이 집행됐을 때 우리가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효력이 있는 등기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새로 바뀌게 되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부동산등기법」에서 준용하는 내용을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 이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 진다.
이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들이 다양하게 생기길!!
임차권등기는 경매개시됐을 때, 굉장히 중요함으로..
임차하고 계신 분들은 꼭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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