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특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비신부라 여러모로 신혼부부 관련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특공(=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 참고하셔서,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1. 신혼부부 특공이란?
신혼부부 특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약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④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임신 또는 입양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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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공급요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어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단,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있을 경우 160퍼센트)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160퍼센트) 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재산등급]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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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금액(만원)
|
1
|
450 이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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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초과 ~ 9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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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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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초과 ~ 1,350 이하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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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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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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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초과 ~ 6,930 이하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60
|
778,124 초과
|
[자동차 등급별 점수]
구분
|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배기량
|
3년 미만
(100%)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6년 이상 9년 미만
(60%)
|
1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3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59
|
47
|
35
|
4
|
1,600cc 초과 2,000cc 이하
|
113
|
90
|
68
|
5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55
|
124
|
93
|
6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86
|
149
|
111
|
7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3. 신혼부부 공급순위
1) 제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혼부부 특공 대상주택
1)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① 사업주체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제4조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④ 제3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퍼센트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공급순위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3.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⑤ 제3항의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2.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5.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②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의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⑦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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