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및 이행강제금의 금액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언제 부과받게 되는 지 사례에 대한 글을 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생각이 안 나실 경우 아래 링크에서 보고오셔도 좋습니다.
※ 위반건축물 사례
위반건축물 사례 별 이행강제금의 금액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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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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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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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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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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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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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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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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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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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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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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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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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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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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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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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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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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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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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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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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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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