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시, 작성하면 좋을 특약 내용 ★★★
1)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체납 세액이 추후 확인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전입 신고 당일, 근저당 및 압류/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보증금에 상당하는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 의무를 임대인이 진다.
전세사기 유형 - 1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 대처 요령 :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 2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
☞ 대처 요령 :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구에 문의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중개업 조회방법 바로가기
전세사기 유형 - 3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 대처 요령 : 임대차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개수수료 요율 조회 바로가기
전세사기 유형 - 4 (거래물건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하여 임차인에게 피해 유발
☞ 대처 요령 :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장부와 건물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합니다.
TIP1>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예상치 않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별첨
- 서울특별시 중개수수료 요율 조회 바로가기
전세사기 유형 - 5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건물관리인이 같은 물건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과 계약하는 경우.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대처 요령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 6 (중개업등록증, 신분 위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등을 대여받거나 위조하여 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정상적인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대처 요령 : 거래하기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최대한 확인합니다.
※ 별첨
신분 위조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전세사기 유형 - 7 (부동산 직거래 사기)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를 통해 공적장부를 위조하여 싼 값에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대처 요령 :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되,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 물건상태 등을 보다 주의해서 확인합니다.
TIP1> 최근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불법 전대를 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최근 전세사기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도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 건수가 급증했고, 피해액도 어마어마 합니다.
특히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전문자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피해들이 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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