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시생의 일기/세무회계 뽀개기

[법인세] 상각범위액의 계산 (내용연수 특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내용연수 변경특례, 감가상각방법 변경, 잔존가액 등)

예프로 2024. 4. 20. 23:35

상각범위액의 계산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감가상각 계산에 필수적인 계산요소이다.

취득가액을 먼저 확정해야, 감가상각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산을 취하는 형태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 차근차근 구입, 보유단계부터 보면 다음과 같다.

원칙은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주의해야 한다. ★★★★★

그런데 세법의 취득가액은 규정이 되~~~~게 많아서,

앞에서 따로 공부를 했던 사항이라 이것도 다음 게시글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건, 나중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너무 중요하므로... !!

<보유단계>에서 체크해야할 건,

①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 :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아까, 즉시상각의제에서는 이를 비용 처리한 경우를 가지고 푼 것이다)

② 자산을 평가증한 경우 :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단, 임의평가이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넘겨야 하는데

앞에서 봤던 ① 자본적 지출 과 ② 수익적 지출 이다.


내용연수

 

세법에서 내용연수는 최고한도율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상각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산의 형태에 따라 내용연수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주요 자산들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시험 연구용 자산 [별표2], 일반 무형자산(특허권 등)[별표3]

내용연수의 선택이 불가능

2) 건축물 등[별표5], 업종별 자산[별표6]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 선택가능

*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자산종류 또는 건축물 구조별, 혹은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3) 법령 26

-개발비: 20년 이내에서 선택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용수익기간(특약이 없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균등상각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자산별 내용연수의 적용: 건축물 등, 업종별 자산 ***

여기서 ' 건축물 등[별표5], 업종별 자산[별표6] ' 얘네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이 꽤 짚고 넘어갈 요소들이 있다.

위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내용연수 25%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내용연수 범위와 가장 가까운 연수를 적용한다.

* 5년*(1-25%) =3.75년'과 기준내용연수 '5년'의 범위에서 3.75년에 가까운 4년 선택

그렇다면, 내용연수의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표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우러 이내)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새로이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강제)

①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② 새로운 업종의사업을 개시한 경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승인 必)

내용연수에도 특례규정이 있다.

정말 외울게 많군.

★★★ 감가상각 관련 모든 절차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한다. 그러나, 위 특례 규정만큼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요한다.

특례는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50%'의 특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례가 적용되는 변경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일반 변경사유
  2. 결산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의 변경

이건 개론서에서 참고용으로만 보고 넘어가자..

내용연수 재변경 제한

이런 내용연수는 3년 내 재변경 제한이 있다.

그러나, 가끔...

이 마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용연수 재변경 특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개인이 아닌 사업자 거래라는 점. 헷갈리지 말 것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1) 수정내용연수 범위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50%

예시: 5년~ 5년*50% = 5년 ~ 2.5년 , , , 2년

* 수정내용연수는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잔존가액

원칙은 zero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할 경우

잔존가액을 0으로 산정했을 때, /취득원가에 루트내용연수를 1에서 차감했을 때 항상 금액이 같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and,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와 천 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보통... 천 원이 장부가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망계정 천 원.. 그 취지

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처분시까지는 비망계정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비망계정은 자산 처분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자산별로 구분하여 상각방법을 선택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간단히 몇 가지만 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축물, 일반 무형자산: 정액법 (무신고시 정액법)

2) 외의 유형자산(기계나 비품 등) : 정액법, 정률법 (무신고시 정액법)

3) 광업권, 폐기물매립시설: 정액법 (무신고시 생산량 비례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무신고시 생산량 비례법)

* 무신고 했을 때,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지를 반드시 외워야한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음

* 각 자산의 특성을 이해해보면, 암기가 쉽다. 가속상각이 더 타당한 자산은.. 정률법으로 가는 것이다. 차량 같은 것...

5) 개발비 : 판매 또는 사용가능시점부터 20년 범위에서 연단위로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월할상각 (무신고시 판매 또는 사용가능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월할상각)

6)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우러할상각 (무신고도 동일)

7) 주파수이용권,... 항만시설관리권: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우러할상각(무신고도 동일)

위에 얘네는 좀 되게 외우게 싫게 생김.

그치만, 외워야 함....

#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 의 경우 #감가상각비 챕터의

#무형자산 중 좀 특이한 놈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함...

꿈에서도 잊지말자 월할상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청 (승인 必)

얘도.. #내용연수 처럼 변경이 가능하다.

내용연수는 원래 한번 적용하면 변경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특례있긴함),

이놈은 아래 사유에 해당만 되면 변경이 된다.

변경사유는 개론에서 보고,

#변경신청기한 이 좀 재밌다.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까지 얻어야 된다.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상각방법을 변경하면, 변경전 상각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아까 #내용연수변경신청 때도 승인이 필요했는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다.

★ 비교정리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과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차이

재고자산은 변경사유 별도 제한이 없고,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이다. 승인은 불필요 하다.

비교해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지겨운데...

#상각범위액계산 법이 남았다.

이건 진짜..

다음 글에서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