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Studies/유용한 그 외의 정보들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 (시행공고/ 응시자격/ 시험일자/ 영어성적 기준 등 정보포함)

예프로 2023. 2. 13. 22:37

요새 청년들이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모양입니다.

어쩌면 인문계에서 가장 응시인원이 적다면 적은 감정평가사의 접수인원이 꽤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사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사란? (정의/ 수행직무)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응시 및 합격률 (최근 5개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감정평가사 응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 최종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워낙 뽑는 선정인원 수 자체가 적습니다.

 

 

감정평가사 응시 및 합격률

 

 


 

응시자격 (+ 1차 면제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

 

단, 제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며 성적이 접수 전까지 성적이 준비돼있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차 시험 면제 기준

법정기관 면제대상 업무 면제대상 기관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각 차수별 시험과목 및 방법

본문내용넣기

구 분 시 험 과 목

1차

시 험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 경제학원론
󰊳 부동산학원론
󰊴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회계학
󰊶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제2차
시 험
󰊱 감정평가실무
󰊲 감정평가이론
󰊳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인어학 성적 인정 기준 (영어성적 인정기준)

공인영어어학 성적 인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명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아이
엘츠
PBT IBT
일반
응시자
530 71 700 340 65
(level-2)
625 640
(Advanced)
4.5
(Overall Band Score)
청각
장애인
352 - 350 204 43
(level-2)
375 145
(Advanced)
-
 
* 이 중에서는 지텔프가 단기간 성적을 준비하기 수월합니다.

* 제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021.02.11. ~ 2023.02.10.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차 시험: 2023. 02. 06.() 09:00 ~ 02. 10.() 18:00 [5일간]

2차 시험: 2023. 05. 22.() 09:00 ~ 05. 26.() 18:00 [5일간]

 

* 감정평가사 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마무리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끝으로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이 자료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