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청년들이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모양입니다.
어쩌면 인문계에서 가장 응시인원이 적다면 적은 감정평가사의 접수인원이 꽤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사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사란? (정의/ 수행직무)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응시 및 합격률 (최근 5개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감정평가사 응시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 최종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워낙 뽑는 선정인원 수 자체가 적습니다.
응시자격 (+ 1차 면제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
단, 제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하며 성적이 접수 전까지 성적이 준비돼있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1차 시험 면제 기준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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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각 차수별 시험과목 및 방법
본문내용넣기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 1차 시 험 |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 험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공인어학 성적 인정 기준 (영어성적 인정기준)
공인영어어학 성적 인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 엘츠 |
|
PBT | IBT | |||||||
일반 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 (level-2) |
625 | 640 (Advanced) |
4.5 (Overall Band Score) |
청각 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 (level-2) |
375 | 145 (Advanced) |
- |
* 제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021.02.11. ~ 2023.02.10.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 교부된 어학시험만 인정)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제1차 시험: 2023. 02. 06.(월) 09:00 ~ 02. 10.(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2023. 05. 22.(월) 09:00 ~ 05. 26.(금) 18:00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