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각시부인계산 표 그리고 즉시상각의제

상각시부인계산 표 그리고 즉시상각의제
상각시부인계산표
상각시부인계산표를 그려,
감가상각비를 최종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때,
전체적인 플로우를 인식하고 가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숲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계산구조식이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과 각 개념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것들을 꼼꼼히 공부해가는게 중요하다.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에 잘못된 오류를 당기에 수정함으로써 손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당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대상에 포함한다.
* 이월이익잉여금이 차변 계정에 있을 땐, 손금 산입/ 대변 계정에 있을 땐 익금 산입한다. (이건 내가 암기하려고 그냥 적는 것)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원칙)
오해하면 안 되는게, 이게 나중에 '감가상각의제'랑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된다.
즉시상각의제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에서 그 금액을 즉시 전액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시 전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시부인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사례> 제 24기(.1 ~ 1.31) 중 7.1에 기계 600만 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에 취득하고 그 금액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1> 회사상각비
-
* 이 단계에서, 회사는 즉시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각비가 0인게 맞지만 '즉시상각의제'로 인해 상각액 전액 600을 상각비로 잡는 것을 말한다.
<2> 상각범위액
6,000,000 * 1/5 * 6/12 = 600,000
<3> 세무조정
6,000,000 - 600,000 = 5,400,000
손금불산입(유보)
즉시상각의제(특례)
위에는 시부인계산을 할 수 있도록, 즉시상각의제를 해주었다.
특례는 시부인계산을 생략하고 '바로 손금인정'해주는 것이다.
취지는 뭘까?
계산의 경제성을 고려해,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시부인계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례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득 단계>
- 소액 자산의 취득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의 경우. 단, 다음의 자산은 시부인계산 필요(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
- 어구 등의 취득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영화필름, 시계, 측정기기 및 간판, 가스기기,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 (금액무관)
<보유 단계>
- 소액수선비의 지출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지출액(자본적+수익적 지출 합계)이 다음 둘 중 큰 금액 미만인 경우 (600만원,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 * 5%) ★★★
- 주기적 수선비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 (금액무관)
<폐기 단계>
-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 :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장부가액에서 천 원을 뺀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있다 (선택권이 부여되어있으므로 결산조정사항)
①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② 사업의 폐지 또는 상버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중,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소액수선비지출 의 구체적인 계산 flow는 다음과 같다.

즉시상각의제 중 수선비지출액 처리방법
손상차손 계상액의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는 재밌다.
케이스가 다양하다.... 이것은 손상차손의 탈을 쓴 감가상각이다.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해줘야된다는 것이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것은 전액 손금인정하므로 제외한다)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 급격히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은 즉시상각의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