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와 특징

감가상각시부인계산
감가상각시부인계산 이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를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과정
case
|
명칭
|
당기 세무조정
|
당기 이후 사후관리
|
회사상각비 >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
차기 이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인부족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
회사상각비 < 상각범위액
|
시인부족액
|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
|
사후관리 불필요
|
쉽게 정리하면,
'상각부인액'은 말 그대로, 더 크게 계상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감가상각 자체가 손금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不'처리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가상각자체가 자산의 변동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소득처분의 '유보'로 처리하게 된다.
반대로,
'시인부족액'은 더 적게 계상된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다.
시인부족액은 재밌는 게 있다.
여기서 개념을 알고 끝낼 것이 아니라,
1)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2) 만약에 없다고 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예외가 있긴 함)
3)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전기 상각부인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시부인계산을 사례로 공부해보면...
1기 1.1 건물취득 (취득가액 300, 내용연수 3년, 정액법), 상각범위액은 300*1/3 = 100 이라고 가정한 경우 세무조정
<경우1>
구분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6기
|
회사상각비
|
-
|
150
|
-
|
40
|
110
|
-
|
상각범위액
|
100
|
100
|
100
|
100
|
100
|
10
|
차이
|
(100)
|
50
|
(100)
|
(60)
|
10
|
(10)
|
조정
|
-
|
손불
(유보)
|
50
손금산입
(-유보)
|
-
|
손불
(유보)
|
|
위의 표 해석을 해보자면,
1기: 시인부족액 100, 세무조정없음
2기: 상각부인액 50, 손불(유보)
3기: 시인부족액 100/ and 전기 상각부인액 50이 있으므로, min[100,50] 공식을 넣어 손금 산입
4기: 시인부족액 60 / and 전기 상각부인액이 0, min[60,0] = 0, 세무조정없음
5기: 상각부인액 10, 손불 (유보)
6기: 시인부족액 10, 전기 상각부인액 10 비교하여 더 작은 금액 10을 손금산입(-유보)
쭉 그려보니, 결국
전기에 '상각부인액'이 있냐없냐가 되게 중요하고,
올해 시인부족액일 때는 긴장 한번 한 다음에 전기 상각부인액 여부에 따라서,
손금산입할 내용이 있는지.. 혹은 세무조정할 게 없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