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시생의 일기/세무회계 뽀개기

[법인세]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정의와 범위 그리고 특

예프로 2024. 4. 20. 21:58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의 정의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동안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내용연수, 잔존가액 추정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하지만

세법에서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최고한도액(상각범위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에서 법인이 감가상각 여부나 시기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선택권이 부여돼있으므로, 결산조정사항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을 어떠한 경우는 강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특례로 두기도 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먼저, 감가상각대상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크게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cf. 그래서 재고자산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다.

구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범위
유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위와 유사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①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② 특허권, 영업권(합병 혹은 분할로 인해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 제외) 등 위 ① 외의 무형자산 (일반 무형자산이라고 해보자)

*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감가상각을 거쳐 계상함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 충족 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개발비로 해당되며, 이를 즉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경우 상대방에 제한이 있음. 장부가액*상각률 로 계산함. 단, 비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대한 것은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음 (나중에 보겠지만 기부금은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 '비지정'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어떤 기부금의 성격을 갖고있느냐에 따라 기부금 한도율이 달라짐)

이 외에도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있음

1)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 (단, 전제는 법인이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 + 사업에 사용)

2) 리스회사가 리스하는 자산

그리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 것 (포함하지 않는 것)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2) 건설중인자산 (단. 일부 완성 후 사업에 사용되면 인정)

3)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세법에서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을 허용 또는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1) 강제 신고조정

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정액법, 5년

②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감가상각의제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 임의 신고조정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법인의 경우,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2024.12.31 ㅏ지 췯그한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③ [경과규정] 조특법에 따라 2021.12.31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각 자산별'로 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을 해야한다.

또한,

세법에서 감가상각비계산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