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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이드 (* 가입대상, 신청기한, 가입조건, 보증료, 가입방법 등)

예프로 2023. 2. 28. 00:3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오늘 집을 보러 이곳저곳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전 중으로 집을 7채는 보고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위주로 보고있는데,

문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조건이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 이웃님들께 정보 공유를 드리고자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주목!! 관심있는 분들은 꼼꼼히 읽어주세요.

※ 제 블로그의 정보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활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정의)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조건 어떻게 되나요?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3.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해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5. 얼마까지 보증 받을 수 있나요?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6. 보증료 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전세계약 2년 / 보증금액 8천만 원 /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 보증료율 연 0.115%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 x 0.015% x 730 (2년) / 365 = 192,0000원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 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7. 보증료 납부 방법? (* 할인 조건 포함)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세~ 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시 3% 할인

* 전체 할인 내역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1) 모바일 신청

- 모바일 HUG

- 네이버 부동산

- 카카오페이

- KB 국민카드 앱

2)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② 전세계약서 (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ㆍ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