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부 series (부동산 알고 부자되자)/[부동산] 생활의 지식

공공임대주택이란? (*분양절차부터 자격까지 전부 다)

예프로 2023. 2. 24. 18:53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임대절차~입주자격~임대조건~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과도 직결된 내용이니 공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받는 기본적인 순서를 볼까요!


1. 아파트 분양 절차

아파트 분양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이란? (종류 및 정의)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90% 수준
전용 85㎡ 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임대료
시중 시세 수준

2)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입주자격
임대조건
비고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전용 85㎡ 초과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임대료

3)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3.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입주자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lh

 

 

※ 인터넷 청약신청 주소

 

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용 85㎡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태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의거 아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 (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②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가격 산출방법
비고
부동산(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 총 28개 지목 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부동산(건축)
과세표준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 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입주자격조건]

일반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쉉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신혼부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
생애최초
근로자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입주자격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
1)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될 시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공고할 수 있음)

2)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
1)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이 40 초과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전용면적이 40 이하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5.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