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부 series (부동산 알고 부자되자)/[부동산] 생활의 지식
공공임대주택이란? (*분양절차부터 자격까지 전부 다)
예프로
2023. 2. 24. 18:53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임대절차~입주자격~임대조건~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과도 직결된 내용이니 공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받는 기본적인 순서를 볼까요!
1. 아파트 분양 절차
아파트 분양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이란? (종류 및 정의)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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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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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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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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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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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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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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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시세 9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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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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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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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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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시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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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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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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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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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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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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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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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금 +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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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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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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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금 + 월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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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년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3.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절차
입주자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주소
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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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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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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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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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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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태청약종합저축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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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입주자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에 의거 아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 (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②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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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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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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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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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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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8개 지목 중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등 14개 지목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적용
- 자경농지, 종중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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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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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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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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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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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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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승용 자동차에 한함
-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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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조건]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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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쉉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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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3자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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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공공주택인 경우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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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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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건설량의 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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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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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특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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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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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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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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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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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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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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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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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 1) 1순위
2)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당첨자 선정기준 1)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가. 전용면적이 40㎡ 초과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전용면적이 40㎡ 이하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2) 2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
5.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