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부 series (부동산 알고 부자되자)/[부동산] 생활의 지식
지자체 건축조례 검색사이트와 검색방법 (* 링크 첨부 자세히)
예프로
2023. 2. 20. 00:47
1. 건축조례 사이트 링크
건축조례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볼 상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건축법의 경우, 사례에 따라 시행령까지 검토해야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자체 건축조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접속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자, 그러면 건축조례 검색을 해볼까요?
1. 저는 '서울시 건축조례'를 검색해 봤습니다.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 상단의 [전체 자치법규]를 클릭합니다.
3. '서울 건축' 키워드로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나 관련된 법규들이 확인됩니다.
4. 위에서 세 번째 버젓이 보입니다.
검색해서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 2016. 5. 19.>
[전문개정 2009. 11. 11.] 제16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0. 8., 2018. 7. 19.>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0. 8., 2018. 7. 19.>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19.>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0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 5. 19., 2018. 7. 19.>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개정 2015. 10. 8.> [전문개정 2009. 11. 11.] [제목개정 2018. 7. 19.]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7. 1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1.3.25>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0. 7. 15., 2018. 7. 19.> [전문개정 2009. 11. 11.] 제17조의2(흙막이 계측관리) ①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은 다음을 말한다. 1. 흙막이 계측관리: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 2. 스마트 계측: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 [본조신설 2022.4.28]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11. 11.]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2020. 10. 5., 2022.10.17>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ㆍ활용ㆍ관리ㆍ공개할 수 있으며,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제9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7. 19., 2020. 10. 5., 2022.3.10> 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제5항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로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4.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2020. 10. 5., 2022.3.10>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제출)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 등록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2020. 10. 5., 2022.3.10> 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9., 2020. 10. 5., 2022.3.10>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폐업하거나 건축사자격을 반납한 자 3.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4. 제3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의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⑨ 시장과 구청장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사감리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