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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 필수 상식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모르면 손해본다. *부과대상/산정방식/목적 등)

예프로 2023. 2. 13. 13:08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인중개사 분들, 그리고 상가중개를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입주 전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에 대한 정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정말 꼭! 알아야할 정보로만 담아봤는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엇인지, 관련 법령은 어떤 법을 근거하는지,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1.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란?

  • 「하수도법」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1일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배출오수량을 기준으로산출한 비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1일 10㎥ 이상 오수 배출시와 타공사ㆍ타행위로 공공하수도 증설이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2020. 5. 2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11. 14., 2021. 1. 5.>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하수도법 제61조)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3.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방법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1일 오수발생량에 따라 산정방식이 결정된다.

아래 사용요율표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ex. 음식점(165㎡)을 건축할 경우 (70ℓ/㎡)

  •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 70ℓ = 165㎡ × 70ℓ ÷ 1,000 = 11.55㎥
  • 원인자부담금 계산 -> 11.55㎥ × 1,589,410원 = 18,357,680원
사용요율
건축물용도
1일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비고
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공연장,전시장
12ℓ/㎡
연면적(㎡) × 12ℓ
예식장,마을회관,종교시설,영화관,제실등
12ℓ/㎡
연면적(㎡) × 12ℓ
주거시설
단독주택
200ℓ/인
2.0+(거실수-2)×0.5
공동주택(연립,다가구)
200ℓ/인
2.7+(거실수-2)×0.5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 2인으로 함
숙박시설
호텔,모텔,여관
20ℓ/㎡
연면적(㎡) × 20ℓ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46ℓ/㎡
연면적(㎡) × 46ℓ
룸쌀롱,단란주점,요정
16ℓ/㎡
연면적(㎡) × 16ℓ
의료시설
의원,한의원,치과의원
18ℓ/㎡
연면적(㎡) × 18ℓ
입원시설이 없는 의원에 한함
판매및영업시설
소매점,세탁소,사진관
15ℓ/㎡
연면적(㎡) × 15ℓ
판매및영업시설(음식점)
일반음식점(한식,분식점, 일식,호프,주점,서양식뷔페)
70ℓ/㎡
연면적(㎡) × 70ℓ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베이커리,피자등)
35ℓ/㎡
연면적(㎡) × 35ℓ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헬스장,실내낚시터
15ℓ/㎡
연면적(㎡) × 15ℓ
업무시설
사무소,출판사,부동산중계업소
15ℓ/㎡
연면적(㎡) × 15ℓ

4.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확인 절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확인 절차도

 

5.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유의사항 (결제방식)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합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상가중개 시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도 자주 검토해볼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