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부 series (부동산 알고 부자되자)/[부동산] 생활의 지식

전세사기 대책 방안 발표 : 전국의 공인중개사, 임차인 분들 필수정보

예프로 2023. 2. 12. 13:15
전세사기대책 썸네일

 

올 2023년 부동산 핫 키워드는 '전세사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관련하여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국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 임대/임차인 분들 반드시 알고가야 할 부분들이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그럼 먼저,

왜 전세사기가 핫 키워드일까?

 

부터 살펴볼까요?

그리고 어떤 사기 유형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 조직적 공모로 임차인 유인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입니다.

2) 100% 반환보증을 미끼로 계약 종용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의 사례입니다.

3) 임대인 명의변경 등으로 고의부도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변경 등으로 고의 부도를 내 전세금 반환이 어렵게끔 사기를 치는 사례입니다.


2.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내용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매매가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100%에서 90%로 하향(`23.5 시행)합니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배수 상향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통상 계약체결~잔금납부 2~3개월 소요),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24.1월부터 적용・시행

*(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할인폭) 50% → 6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 등기부등본, 임대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확인을 의무화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 전세사기에 가담한 위험 공인중개사의 이력을 공개

(4)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

  • 앞으로는 감정평가의 경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23.2)
  •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요건을 완화
  • 저리대출로 대환가능한 상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 공공임대 추가 확보
  • 입주 전 점검, 수시 유지보수
  • 긴급거처 입주 지원체계 정비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으로 완화
  •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2)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3)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 감평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불법 광고 중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위의 제도들이 신속히 도입되기 위해서,

6대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꼭 정책이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