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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사무소' 해도 괜찮을까? (정의, 장단점, 주의사항 등)

예프로 2023. 2. 5. 01:52

요새 '공동사무소'가 핫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워낙 상가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동사무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챕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사무소의 의의
2) 공동사무소 설치 시 주의사항
3) 공동사무소 장점
4) 공동사무소 운영 시 주의사항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에 관심이 많은 분들 아래 글 주목해 주세요!


1. 공동사무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공동활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합니다.

* 관련 법조문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사무소 설치 시 주의사항

  • 2인 이상이 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상호간의 운영규약, 직원의 채용과 해고 등의 사항에 관해 합의된 문서를 준비해야 향후 분쟁 예방이 가능합니다.
  • 당해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명과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운영규약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 구성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등

3. 공동사무소의 장점

  • 사무소 공동활동을 통해 운영경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 중개업무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 환경개선 및 선진화 도모가 가능합니다.
  • 대외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등 대형업체에 대한 영세 중개업체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간 합의 및 공동비용 추렴으로 좋은 사무소 확보가 가능합니다.

4. 공동사무소 운영 시 주의사항

  • 가능하면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합의하에 동일 지역 내 가장 위치 좋은 곳에 사무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운영규약으로 명확히 정해, 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끔 문서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사무소 운영 시 대표자를 정하고, 대표자의 권한을 존중해 원활한 융화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중개업무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합니다.

5. 공동사무소 관련 주요 문의사항

Q1.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서 명칭을 “○○○공인중개사합동(공동)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합동(공동)사무소”로 신청하고, 옥외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Re_) :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합동” 또는 “공동”사무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일지라도 개설등록한 모든 중개사무소는 각각 별개의 중개사무소이며, 각각 다른 사무소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부동산산업과-2634, 09.9.2)

Q2. 별도의 사무실 구분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전용면적 22.68㎡)에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6개 업소가 개설등록신청이 된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사무실 구분 없이 개설등록시 사무소 명칭 및 위치파악이 불가능하여 무단 휴·폐업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중개업소 명칭 표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Re_)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동 법령에서는 한 사무소내 공동사무소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중개업자별로 사무실을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동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등록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동 사용하는 중개업자의 무단 휴업·폐업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공동사용인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칭은 중개업자 별로 각각 사용하여야 함.(부동산산업과-450, 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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