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개업 방법 (=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등)

#공인중개사 2차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알고있을
#중개업 의 #등록절차 !
오늘은 개업을 앞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
<중개업의 등록절차> 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
1. 실무교육 이수할 것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 사원 포함)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서 제출하기
-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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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등록기준에 적정 여부는 판단이 사전에 필요함
- 공인중개사이며 결격사유 해당 없음
-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3. 등록관청의 '등록통지' 기다리기
신청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서 서면 통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4-1. 업무보증 설정하기
업무 개시 전 협회 공제 등 가입을 해야합니다.
* 업무보증 설정 금액
- 개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가입) |
4-2. 인장등록 하기
개인의 경우, '성명'이 표기된 사용인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인장이 필요합니다.
* 인장 등록
- 개인인 경우: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 -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
5. 등록관청의 '등록증 교부' 기다리기
등록관청은 등록 시, 중개업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6. 협회회원 등록 (중개사무소개설신청자)
협회지부, 지회에 회원등록을 진행합니다.
* 협회 공제 가입절차는 세부적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
7. 사업자 등록 신청 (어디에서? 관할 세무서)
업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하면,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즉시, 중개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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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는 '협회 공제 가입 절차'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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