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부 series (부동산 알고 부자되자)/[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련 법

공인중개사의 개업 방법 (=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등)

예프로 2023. 2. 4. 16:34

 

 

#공인중개사 2차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알고있을

#중개업 의 #등록절차 !

 

오늘은 개업을 앞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분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

<중개업의 등록절차> 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봅시다. :)


 

1. 실무교육 이수할 것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임원, 사원 포함)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서 제출하기

  •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1. 개설등록신청서 및 인장등록 신고서
  2. 실무교육이수확인증
  3. 여권용 사진 (3.5cm x 4.5cm)
  4. 인장
  5. 사무실 확보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6. 외국인 또는 외국에 주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당해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없음 증명서 및 영업소 등기서류)

 

* 단, 등록기준에 적정 여부는 판단이 사전에 필요함

- 공인중개사이며 결격사유 해당 없음

-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3. 등록관청의 '등록통지' 기다리기

신청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서 서면 통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4-1. 업무보증 설정하기

업무 개시 전 협회 공제 등 가입을 해야합니다.

 
* 업무보증 설정 금액
- 개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 법인인 경우: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가입)

 

4-2. 인장등록 하기

개인의 경우, '성명'이 표기된 사용인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인장이 필요합니다.

* 인장 등록
- 개인인 경우: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
-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

 

 

5. 등록관청의 '등록증 교부' 기다리기

등록관청은 등록 시, 중개업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6. 협회회원 등록 (중개사무소개설신청자)

협회지부, 지회에 회원등록을 진행합니다.

* 협회 공제 가입절차는 세부적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

 

 

7. 사업자 등록 신청 (어디에서? 관할 세무서)

업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 중개업등록증 사본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하면,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즉시, 중개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포스팅에는 '협회 공제 가입 절차'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