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부 series (부동산 알고 부자되자)/[부동산] 생활의 지식

2023년 부동산 경제정책방향 총 정리 요약

예프로 2023. 2. 2. 22:20

오늘 신문을 장식하는 기사들

#부동산규제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한

온라인으로 열린 합동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진행했다.

이때, 가장 이슈가 된 주제!!

'주거안정·전세사기·안전'

그 중에서도 다뤄볼 내용은

바로 추가 규제지역 해제안이다.

2022년 작년에도 일부 지역을 세번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했지만,

서울은 논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몽땅 푼다고 한다.

부동산 급등세 예방정책으로 내놨던 각종 규제를 대거 해제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부동산규제 해제 기사리스트 이미지

자 그러면,

규제완화가 됐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자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 투기지역임에 따라 중과되는 양도세에 대한 세제 혜택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세제'가 적용된다.

2)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 완화

  • 분양권 전매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감소
  •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감소
  •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도 크게 감소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도 70%까지 완화
  •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세제혜택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자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현행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아래일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을 기준으로 상향했다.

2)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Feat. 2주택자)

기존 중과대상이었던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3) 다주택 최고 중과세율 하향 (Feat. 3주택자 이상)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의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4)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 된다.

5) 취득세 면제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소득 및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된다고 한다. 과거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시,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입주 지연을 입증할 시 추징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확대

절세 요건이 좀더 까다로워진 케이스다. 양소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이 지나고 매도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는 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돼 양도세가 절세되는 일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기간이 늘어난다.

7) 취득가액 책정 기준 변경 (Feat. 증여)

증여로 부동산 취득 시,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취득가액 책정기준으로 적용 된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